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결정문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 중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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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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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