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 (고충심사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