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0조 (서면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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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파관리소장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2. 무선국의 설치장소3. 무선국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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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관리소장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2. 무선국의 설치장소3. 무선국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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