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7조 (보완요구)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8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정비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2.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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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ο 공통사항 구분 | 공통 설치기준 안테나 | 1.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안테나의 하단부는 거치대에 밀착하여 설치 3.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4. 벽면(건물 외부) 부착 시 안테나가 건물 상단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안테나 및 송ㆍ수신설비 등은 건물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위장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은폐 2.위장재 및 펜스는 건물의 외곽선과 수평,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고(유선형 위장재일 경우 제외), 하단은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3. 무선설비를 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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