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7조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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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8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정비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2.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8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정비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2.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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