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3조 (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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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동사용 명령 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공사설계서가 수반되는 경우(설치장소,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또는 송ㆍ수신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영 제38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3.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관리하는 국소 및 무선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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