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6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무선국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소에 설치된 모든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장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도서
②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송ㆍ수신장치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장치로 변경하는 경우2. 안테나를 안테나설치대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3. 송ㆍ수신장치의 변경 없이 안테나공급전력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여 변경하는 경우4. 실질적인 장비의 이설 없이 허가증 기재사항의 설치장소를 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사용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ο 공통사항 구분 | 공통 설치기준 안테나 | 1.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안테나의 하단부는 거치대에 밀착하여 설치 3.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4. 벽면(건물 외부) 부착 시 안테나가 건물 상단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안테나 및 송ㆍ수신설비 등은 건물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위장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은폐 2.위장재 및 펜스는 건물의 외곽선과 수평,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고(유선형 위장재일 경우 제외), 하단은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3. 무선설비를 개별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