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6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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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무선국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소에 설치된 모든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장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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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무선국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소에 설치된 모든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장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도서
②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송ㆍ수신장치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장치로 변경하는 경우2. 안테나를 안테나설치대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3. 송ㆍ수신장치의 변경 없이 안테나공급전력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여 변경하는 경우4. 실질적인 장비의 이설 없이 허가증 기재사항의 설치장소를 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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