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용 무선국"이란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위장ㆍ은폐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무선국을 말한다.가. 환경친화형 단독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무선국나.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3. "안테나설치대"란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쌍통신주, 원폴, 프레임, 모노폴 등을 말한다.가. "철탑"이란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나. "강관주"란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다. "통신주"란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주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라. "쌍통신주"란 동일규격, 동일소재의 통신주 2개의 하단을 송ㆍ수신장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마. "원폴"이란 주로 건물 상면에서부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하나의 폴(pole)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바. "프레임"이란 건물 위에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가진 "ㅡ", "ㄱ", "ㄷ", "ㅁ" 등의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사. "모노폴"이란 건물상면 난간에서부터 높이 2미터 이하의 독립된 폴(Pole) 형태(단일모노폴, 다중모노폴)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4. "거치대"란 안테나설치대에 설치하여 안테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5. "일체형안테나"란 송ㆍ수신장치와 결합된 안테나를 말한다.6. "국소"란 1개 이상의 무선국이 설치된 특정 장소(지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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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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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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