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개설ㆍ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사용 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무선설비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실무협의회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선국을 건설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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