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14조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 고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7-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