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본 고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 전파관리소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기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담당공무원, 전파 또는 도시미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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