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본 고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 전파관리소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기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담당공무원, 전파 또는 도시미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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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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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