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사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비사업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