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사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비사업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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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사용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ο 공통사항 구분 | 공통 설치기준 안테나 | 1.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안테나의 하단부는 거치대에 밀착하여 설치 3.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4. 벽면(건물 외부) 부착 시 안테나가 건물 상단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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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안테나 및 송ㆍ수신설비 등은 건물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위장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은폐 2.위장재 및 펜스는 건물의 외곽선과 수평,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고(유선형 위장재일 경우 제외), 하단은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3. 무선설비를 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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