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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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사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비사업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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