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사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비사업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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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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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