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3조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이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연공원법」의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 이내(이동중계국의 경우 100미터)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사용 무선국이 제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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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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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