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3조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이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연공원법」의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 이내(이동중계국의 경우 100미터)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사용 무선국이 제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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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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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대상 및 요건제5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제출서류제7조 · 보완요구제8조 · 무선설비의 정비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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