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2조 (시설물의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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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ㆍ옥상ㆍ철탑ㆍ안테나설치대 등을 무선설비규칙 제4장(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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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ㆍ옥상ㆍ철탑ㆍ안테나설치대 등을 무선설비규칙 제4장(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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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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