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1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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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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