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1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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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사용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ο 공통사항 구분 | 공통 설치기준 안테나 | 1.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안테나의 하단부는 거치대에 밀착하여 설치 3.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4. 벽면(건물 외부) 부착 시 안테나가 건물 상단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기준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안테나 및 송ㆍ수신설비 등은 건물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위장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은폐 2.위장재 및 펜스는 건물의 외곽선과 수평,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고(유선형 위장재일 경우 제외), 하단은 건물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3. 무선설비를 개별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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