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명예동장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동장 관할 동ㆍ리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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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ㆍ리 현황] ❒ 황해도 : 3시 32동 시 명 | 동 명 | 관할 동・리 해주시 (12) | 용동동 | 용당리, 동애리 해주시 (12) | 율왕동 | 율동리, 왕산리 해주시 (12) | 석계동 | 석계리 해주시 (12) | 광옥동 | 광석동, 옥계동 해주시 (12) | 해백동 | 해운동…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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