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인대장 및 인영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별표 5"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완한다.
도지사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시마다 인영을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을 갱신할 경우에는 종전 공인을 소각하고 교부한다.
공인을 재교부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인영을 날인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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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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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