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시장ㆍ군수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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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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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