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②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당 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가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4.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등의 실적이 없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5.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6.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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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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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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