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정부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2.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보좌3. 읍ㆍ면ㆍ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4. 읍ㆍ면ㆍ동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5. 기타 이북5도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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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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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