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명예시장ㆍ군수의 추천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1. 이력서 1부2.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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