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궐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해당 도지사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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