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 출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고가 있는 자 단, 해당 읍ㆍ면ㆍ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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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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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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