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의 명칭,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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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궐위제6조 · 직무제7조 · 실시대상제8조 · 명예동장 관할제9조 · 신분증 발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0조 ·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발급권자제12조 · 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제13조 · 신분증의 발급제14조 · 신분증의 반납제15조 · 수당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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