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시장ㆍ군수 등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직서를 접수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촉 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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