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시장ㆍ군수 등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직서를 접수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촉 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