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단지 명예시장ㆍ군수 등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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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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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