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급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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