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급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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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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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