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기준국 및 감시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시설ㆍ장비의 파괴방지 및 보호 관리업무 수행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신호의 교란행위 등에 관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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