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GNSS 데이터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GNSS 수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원장은 홈페이지에 최근 180일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한다.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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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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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