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GNSS 데이터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GNSS 수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원장은 홈페이지에 최근 180일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한다.
④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보안대책제13조 · 보고 및 통보제14조 · 근무체제제15조 · 교육훈련제16조 · DGNSS 데이터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GNSS 데이터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