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GNSS 데이터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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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GNSS 수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GNSS 수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원장은 홈페이지에 최근 180일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한다.
④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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