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DGNSS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현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항로표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시해야 한다.
②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즉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 등을 RTCM메시지 #7, #35, #16, #36 방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원장은 DGNSS의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된 기능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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