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DGNSS 데이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RSIM 메시지, GNSS 수신 자료를 분석하고 보존 관리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된 데이터는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원장은 기준국 및 감시국 영상 정보를 최대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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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DGNSS 데이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GNSS 데이터제공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