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운영기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DGNSS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운영기준에 따라 정확도 및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1. DGNSS 방송 기술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 분야(ITU-R) 및 해상무선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RTCM SC-104) 권고를 준용한다.2. 운영 매개변수(Parameter)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R-121)를 준용하여 별표 1에 정한 것과 같다.3. 측위 정확도는 무결성 감시를 하는 경우 위치보정정보 오차가 5m 이하 유지 시 정상(Normal)이고, 5m 초과의 값으로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정확도 초과라고 하며 이 경우 정확도 초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경보 매개변수(Parameter)는 별표 2에 정한 것과 같이 설정 운영해야 하며, 각 기준국과 감시국 및 GNSS 위성 특성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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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운영 매개변수 1. 기준국 (1) 메시지 종류와 내용 메시지종류 | 내 용 | 비 고 3 | DGPS 기준국의 위치정보 | 5 | GPS 위성의 상태 | 7 | DGPS 비콘력(Radiobeacon Almanac) | 9 | GPS 위치보정정보 | Groups of 3 16 | 특별정보 | 32 |…
[별표 2] 경보 매개변수 1. GNSS (1) 위성의 배치 경 보 항 목 | 검출부분 | 한계치 (Threshold) | 지속기간 (Duration) | 비고 위성수 과소(過小) | RS, IM | 3이하 | 65초 | High HDOP | IM | 6이상 | 65초 | (2) 위성 경 보 항 목 | 검출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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