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DGNSS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운영기준에 따라 정확도 및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1. DGNSS 방송 기술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 분야(ITU-R) 및 해상무선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RTCM SC-104) 권고를 준용한다.2. 운영 매개변수(Parameter)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R-121)를 준용하여 별표 1에 정한 것과 같다.3. 측위 정확도는 무결성 감시를 하는 경우 위치보정정보 오차가 5m 이하 유지 시 정상(Normal)이고, 5m 초과의 값으로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정확도 초과라고 하며 이 경우 정확도 초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경보 매개변수(Parameter)는 별표 2에 정한 것과 같이 설정 운영해야 하며, 각 기준국과 감시국 및 GNSS 위성 특성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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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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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