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후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각종 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2. 기능유지상 부득이 활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감전 및 단락(短絡)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인 1개조로 편성실시6. 육ㆍ해상 이동 시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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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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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