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DGNSS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DGN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DGNSS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기준국의 운영률 및 데이터 생성 현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월간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