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DGNSS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DGN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DGNSS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원장은 기준국의 운영률 및 데이터 생성 현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월간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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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월간 운영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월 간 운 영 보 고 서 1. 총괄현황 구분 | 구분 | 구분 | 백분율[%] | 백분율[%] | 비 고 구분 | 구분 | 구분 | 월간 | 누계 | 비 고 운영률 | 계 | 기준국 | | | 운영률 | 계 | 감시국 | | | 운영률 | 해양 | 기준국 | | | 운영률 | 해양 | 감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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