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일일, 주간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분기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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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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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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