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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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일일, 주간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일일, 주간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분기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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