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DGNSS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DGNSS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 기준국 및 감시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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