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방송해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능고장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DGNSS의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정상운영에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③운영자는 DGNSS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정확도 초과: DGNSS 기준국의 주ㆍ예비 장비에 정확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2. GNSS 위성장애: 각각의 GNSS 위성 중 이상이 발생한 위성에 대하여 RTCM메시지 #5, #33(위성상태)을 "Unhealthy"로 설정3. 경보 매개변수 초과: 경보 매개변수가 한계치를 지속기간 동안 초과할 경우 해당 경보에 대하여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4. 측위정보원의 장애: 측위정보원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기준국의 감시ㆍ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Unmonitored"로 설정하고, 해당 항로표지관리소 (이하 "표지관리소"라 한다)에 감시를 의뢰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기준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기준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하고, DGNSS 신호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할 것6. 감시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감시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통신망의 장애: 기준국과 감시국의 통신망 장애 또는 예고된 작업으로 인한 통신단절 시에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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