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방송해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능고장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DGNSS의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정상운영에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운영자는 DGNSS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정확도 초과: DGNSS 기준국의 주ㆍ예비 장비에 정확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2. GNSS 위성장애: 각각의 GNSS 위성 중 이상이 발생한 위성에 대하여 RTCM메시지 #5, #33(위성상태)을 "Unhealthy"로 설정3. 경보 매개변수 초과: 경보 매개변수가 한계치를 지속기간 동안 초과할 경우 해당 경보에 대하여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4. 측위정보원의 장애: 측위정보원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기준국의 감시ㆍ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Unmonitored"로 설정하고, 해당 항로표지관리소 (이하 "표지관리소"라 한다)에 감시를 의뢰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기준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기준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하고, DGNSS 신호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할 것6. 감시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감시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통신망의 장애: 기준국과 감시국의 통신망 장애 또는 예고된 작업으로 인한 통신단절 시에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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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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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