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정비ㆍ점검 종류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준국 및 감시국에 대해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DGNSS 정비ㆍ점검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ㆍ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담당자는 정비ㆍ점검 시에는 주장치, 예비장치 등을 상호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운영자는 계획된 기능정지에 대하여는 인접국이 동시에 정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해야 한다.
원장은 DGNSS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협조요청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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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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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