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정비ㆍ점검 종류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준국 및 감시국에 대해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DGNSS 정비ㆍ점검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ㆍ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정비ㆍ점검 시에는 주장치, 예비장치 등을 상호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계획된 기능정지에 대하여는 인접국이 동시에 정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해야 한다.
④원장은 DGNSS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협조요청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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