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8의2조 (의연금의 지정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②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ㆍ 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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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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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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