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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