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를 말한다)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및 재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중계망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⑤중계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이용자는 중계망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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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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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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