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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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를 말한다)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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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를 말한다)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및 재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중계망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⑤중계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이용자는 중계망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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