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를 말한다)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및 재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중계망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중계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이용자는 중계망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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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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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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