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조직나. 안전관리규정2. 물리적 안전대책가. 시설보안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다. 문서 및 자료보안라.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3. 기술적 안전대책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라. 통신보안 대책마. 개인정보보호 대책4. 교육 및 훈련가. 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나.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다. 임직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라. 장애 대응 훈련계획마. 재해복구 모의 및 실제 전환 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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