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2. 중계망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운영협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항만공사 담당본부장2. 중계망사업자별 소속 임원 2명3. 이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③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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