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2. 중계망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운영협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항만공사 담당본부장2. 중계망사업자별 소속 임원 2명3. 이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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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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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