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중계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계망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2. 중계망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3.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2. 항만공사사장3.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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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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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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