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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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중계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중계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계망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2. 중계망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3.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2. 항만공사사장3.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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