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중계망사업자의 세부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전산설비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다. 전자문서의 변환ㆍ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라. <삭제>2.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소프트웨어의 요건가. 표준전자문서 및 해운물류업계 등에서 사용 중인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나. 선박입출항신고, 통합화물신고 등의 관계기관 일괄전송을 위한 싱글윈도시스템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요건가. 주요 통신장비의 이중화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회선 사용라. 통신설비와 통신망의 운영 상태와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4.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가. 전산설비가 있는 구역에 대한 물리적 출입통제설비 및 출입기록에 대한 이력관리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다. 정전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라. 전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마.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바. 정보보호제품(CC) 인증을 받은 침입차단설비(방화벽)와 침입탐지(IDS) 또는 침입방지(IPS) 설비사. 정보보호제품(CC) 인증을 받은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아.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작업이력 등 감사 증거흔적의 관리5.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마목의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의 요건가.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거리를 100킬로미터 이상 이격나.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통신망은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으로 구성다.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에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스가 가능해야 함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나목의 전문요원의 요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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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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