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