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망사업자는 PORT-MIS와 중계시스템 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장애대응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에 협조해야 한다.
중계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를 포함한다)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중계망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중계망사업자는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망사업에 적용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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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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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