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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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망사업자는 PORT-MIS와 중계시스템 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망사업자는 PORT-MIS와 중계시스템 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장애대응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에 협조해야 한다.
③중계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를 포함한다)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중계망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중계망사업자는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망사업에 적용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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