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망사업자는 PORT-MIS와 중계시스템 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장애대응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에 협조해야 한다.
③중계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를 포함한다)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중계망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중계망사업자는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망사업에 적용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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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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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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