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중계망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수행 현황2. 중계망사업 관련 매출액, 총비용, 사업추진 실적3. 중계망사업에 관한 주요변동사항4. 중계망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5. 상임임원의 선임(중계망사업 부문에 한정한다)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과 제3조 각 호의 중계망사업자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중계망사업자의 변동사항7. PORT-MIS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8. 중계서비스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등을 중계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요구한 사항2.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중계시스템 운영 및 보안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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