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8.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0.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1.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2.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소관 과 또는 팀의 부서장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변경 관리
2.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 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시스템(PCㆍ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소관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보유기간 지정 및 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소관 부서에 요청된 개인정보파일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사
10.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실시의 주체 및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 : 본부 및 소속기관
2.산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③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대상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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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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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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