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생산준비검토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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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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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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