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9-12 · 시행 2024-09-1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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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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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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