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3조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9-12 · 시행 2024-09-1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제11조 기술성숙도평가 결과보고제12조 기술성숙도평가 결과 활용제13조 기술성숙도분석 수행제14조 제조성숙도평가 기본원칙제15조 제조성숙도평가 의뢰제16조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제17조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제18조 평가항목 선정 및 제조성숙도평가제19조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조성숙도평가 결과 활용제21조 생산준비검토와의 관계제22조 제조가능성분석 수행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기술성숙도평가 기본원칙제6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제7조 기술성숙도평가 의뢰제8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제9조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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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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